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감면하여 주택 마련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디딤돌대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3.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방문신청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디딤돌 지원대상
1. 연소득 (부부합산 ) 6천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부부합산 ) 7천만 원 이하인자 )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m 이하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m 이하 )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디딤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2. 연령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3.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 (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 책임방식 디딤돌대출: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 ( 대출상환책임을 담부주택에만 한정 )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 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상실처리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