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신청할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확인가능한 재산 정보내역
1.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궈느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2.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3.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4.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5. 토지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6.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요현황
7.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환급금
8.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9. 4대 보험 : 4대 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10.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자격
1. 방문신청 : 전국 시, 구청 / 읍.면.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신청대상
1. 상속인
1) 제 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2)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3) 제 1,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신청시 제출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후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에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 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확인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09.12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 202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