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왔습니다. 집구하기 힘든 요즘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61 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① 소득산정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복직자인 경우는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해당월수 ) × 12
(단, 복직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신청)
③ 휴직자인 경우 소득산정은 휴직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
④ 일용계약직인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영위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⑥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 (이자소득) 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⑦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⑧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으로 사업영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사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 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2.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원한도 ), 1.0% (20만원 초과)
상담문의는 1566-9009 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자산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원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4. 대출기간
25개월 (4회연장, 최대 10년 5개월 이용가능)
5.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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