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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때 내야 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나 집을 팔았다고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때만 냅니다. 그러므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되는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때 차익이 있더라도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취득당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매매계약하고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의 50%를 공제해주고 해당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면제가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취득 당시 취득가액 2억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인 농어촌 주택(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고향주택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주택)을 2003년 8월 1일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 취득전 보유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 해당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소유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6억원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2013년 4.1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또한 기존에는 매매계약 이후 30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을 샀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 날인을 받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6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세금혜택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때는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줍니다.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와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율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일반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구분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툭별공제의 경우 최대 80% 공제를 해줌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대폭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알아두면 좋은 일반상식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대금을 지불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등기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한 접수일,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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