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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다자녀 혜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방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 

1.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2.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가능

 

 

 

새 아파트 분양받는 첫걸음 . 청약!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기존 아파트나 새 아파트나 비슷합니다. 미분양 물량이라면 새 아파트가 다 지어올라가고나서 구입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는 짓기전에 청약신청을 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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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관련법 정비 예정)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2.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면제 

 

 

 

문화시설 (국립극장, 박물관 등 ) 이용료 할인

1.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적용 (국립극장, 미술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예정

2.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 (패스트트랙)' 도입검토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1. 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 확대 

2. 아동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저출산 국가로 정부에서 출산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2023년에는 월 70만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확장될 예정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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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다자녀 지원 혜택

1. 초. 중.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저출산 국가로 정부에서 출산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2023년에는 월 70만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확장될 예정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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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TX,SRT 철도 운임 할인 :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3.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한도 내 지원

 

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출산축하금 :  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본인이 사는곳의 정확한 출산지원금이 궁금하다면

 

6. 공영주차장 50% 감면 (서울) :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캠핌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싸게 이용가능합니다. 

 

6. 다자녀 우대카드  :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시 지하철 무료비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3

 

다자녀가구 > 공공요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감면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본문) | 찾기쉬운 생

다자녀, 3자녀, 세자녀, 다둥이, 우대카드, 다자녀카드, 카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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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와 학용품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비 지원하기

2023.10.07 - [복지혜택] -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간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 육아휴직 신청방법 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 교육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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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한도 내 지원

 

 

8.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m.nps.or.kr/jsppage/mobile/in/HG_4A0001_00.jsp?hrnkMenuId=MW_IN_03&menuId=MW_IN_030_S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연금 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법 제51조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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