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상품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자 보험 만기가 20년으로 제한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생겼을때 운전자에게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100세 만기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면 100세까지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운전을 하지도 않을 시기에도 보장을 받는 바람에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9월 1일부터는 운전자 보험의 만기가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2. 어린이 보험 가입연령이 줄어들어요.
정확하게는 가입연령이 15살을 초과하는 보험에 대해서 어린이보험이라는 명칭을 쓸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 보험과 성인보험을 구분 짓는 법적 기준이 없지만 보험사가 타깃을 구분해서 판매하려고 어린이 관련 특약을 넣어 판매하는 것이 어린이 보험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의 시장이 포화되자 보험사들은 가입가능 연령을 올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15세 이하인 보험에만 가능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3. 전부 돌려주는 단기 종신보험이 없어집니다.
종신보험 중에는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해서, 납입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약하면 해야 환급금이 없거나 소량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보험들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는 15~2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해약을 하지 않고 납입기간이 끝나면 일반보험과 똑같은 환급금을 주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이 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가입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이럴 경우 중도 해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끝나도 환급금이 낸 금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